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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구제법이 시행됩니다

by 인터넷 방랑자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해서 돈을 의도치 않은 계좌로 송금하면,

수취자는 원인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송금자는 민법 741조 소정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합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송금자가 은행에 문의하면 은행은 해당 수취자에게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니 반환해달라는 연락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때 수취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거부할경우,

이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착오송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인지료, 송달료나 변호사 선임비등을 고려하여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그동안 착오송금액의 절반가량 만이 주인에게 회수되었습니다.

 

특히, 만약 타인의 압류계좌에 착오로 송금할 경우

해당 금액은 압류되므로 수취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수가 어렵고,

해당 사례가 현 법안의 입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수하고

직접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만약 A가 B에게 착오로 1000만원을 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A에게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1000만원에 매입하고,

(즉, A는 B에게 돈을 실질적으로 돌려받기 전에 1000만원을 보전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나 통신사로부터 B의 정보를 취득하여

B에게 착오송금사실을 통지 및 자진반환을 권유하게 되며,

자진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착오송금의 반환율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제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하루이틀만에 반환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2개월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송금시 계좌번호와 수취인 확인에 소홀해선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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