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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란? 사실은 법률용어!

by 인터넷 방랑자

의류나 컴퓨터 부품등을 쇼핑하다보면 종종 병행수입이라는 문구와 함께

정품보다 약간 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옵션이 뜹니다.

 

단순히 병행수입을 다른 업체에서 직구해온다는 개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보통인데

지식재산권법상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대해 알아봅시다.

편리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식재산권 중 상표에 한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알아보려면 두가지 개념을 아셔야합니다.

하나는 상표법의 속지주의 원칙이고, 하나는 권리소진이론입니다.

 

 권리소진이론
해당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가 국내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멸되고, 해당 상품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ㆍ양도ㆍ대여가 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즉, "삼성"이라는 상표가 부착된 TV를 삼성으로부터 구매했다면, 내가 그 물품을 되팔거나 다른 이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더라도 삼성의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속지주의 원칙
어느 국가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그 나라 법률을 따른다는 의미인데, 상표법 분야에서는 각국별로 다른 특허/상표체계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WTO/TRIPs라는 국제협정에서는,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적재산권의 소진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권리소진에 대한 문제는 각국별로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게 했습니다.
cf)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속지주의 원칙의 가장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에서 "Intel"의 상표권자가 A이고, 미국에서도 상표권자가 A라면,

미국에서 "Intel"이라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수출할때는 권리소진이 발생하는가? 의 문제가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기본적인 논의라고 말할 수 있겠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됩니다.

 

다만 "Intel"의 상표권자가 한국에서는 A이고 미국에서는 B일때는(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했을 때 B의 상표권은 소진되나 A의 상표권은 소진되지 않았으므로 병행수입이 불법이고 A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해줘야합니다.

다만 세계적인 유명한 브랜드들이 세계 각지에 상표를 모두 등록하는 이상 이런 경우는 많진 않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명시적인 법 조항들은 없고 판례와 공정거래 법규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에서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오히려 병행수입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는 세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입품이 진정상품일것 : 위조상품(짝퉁)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고 통관압류됩니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성을 만족할 것.

3. 제품 자체의 품질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

 

이러한 원칙은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모두에 통용됩니다.

즉, 병행수입 상품 역시 정품과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병행수입 상품이 저렴한 것은, 타 국가에서 그 상품을 구매하여 한국에 들여왔을때

정품보다 저렴하게 팔수 있는 경우에 약간의 이윤을 붙여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각국별로 가격이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한 병행수입업자들의 또다른 틈새시장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다만, 병행수입 상품에 대해 각 기업별로 A/S정책을 다르게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입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각국의 상황별로 판매정책을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정책을 무시하고 다른 병행수입업자가 타국의 물건을 병행수입해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의도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기업입장에서는 병행수입품을 동등하게 대해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구품과 비슷하게 A/S를 해당 국가에 보내서 받도록 한다는 식의(RMA)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사후서비스가 중요한 물품에서는 한국에서의 A/S를 보장하는 물품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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