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구제법이 시행됩니다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해서 돈을 의도치 않은 계좌로 송금하면, 수취자는 원인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송금자는 민법 741조 소정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합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송금자가 은행에 문의하면 은행은 해당 수취자에게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니 반환해달라는 연락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때 수취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거부할경우, 이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착오송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인지료, 송달료나 변호사 선임비등을 고려하여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그동안 착오송금액의 ..